으뜸 진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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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2026-02-26 2026년도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2026년도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더보기
- 공지사항2026-02-11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1. 측정일시 : 총7일[26.1.23.(1일), 26.1.25.~26.1.30.(6일)]2. 측정기관 : (주)미르환경개발3. 측정장소... 더보기
- 공지사항2026-02-09 2026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온라인) 계획(안)[한국폐기물협회] 한국폐기물협회에서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2026년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대상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교육 안내 1부. 2. 홍보용 리플렛 1부. 끝.... 더보기
- 공지사항2026-01-28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실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더보기
- 군정주간행사
- 고시공고
- 채용공고
- 입법예고






























![진천군로고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주요 처벌 사례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씨]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B씨]징역 10년+4억 2천만원 배상 (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씨]징역10개월+8천만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D씨]징역 8개월(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2년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원, 최고 2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upload/icd/00000003/2026/1770016349747_AiPkWnly81xbhqOuuDBU.jpg)

![봄첨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진천군로고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산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 화기 사용후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
- 쓰레기, 건초, 건축자재 등의 가연물은 되도록 집에서 먼 곳에 보관
-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upload/icd/00000003/2026/1770016307927_zbOTqcBnfs9gSNpdVeM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