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전자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안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구분에 따른 선임기준일 제공
구분 선임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②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③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내용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선임기준일의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제공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선임기준일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변경)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번호·발급번호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관련 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대상에 따른 선임자격과 선임인원 제공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는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선임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도록 규정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분야별 대상 설비 현황 제공
구분 대상설비 (34개 공종설비)
통신설비 (8개)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네트워크설비, 전화접속(통신)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카메라)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차충전시스템, 통합 키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무인경비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조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이동환경 시스템, IoT 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제도시행 과태료 유예기한

건축물 면적에 따른 제도시행 과태료 유예기한 제공
구분 유예기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6. 7. 18.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6. 7. 18.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7. 7. 18.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혹은 변경 신고서 1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관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