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안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내용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번호·발급번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제도시행 과태료 유예기한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혹은 변경 신고서 1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