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안내
전입 주민 지원제도
-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2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름) - 지원내용
전입 주민 지원제도 지원내용 - 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조건을 설명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진천사랑
전입세대- 20만원
- 1명 이상 전입세대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30만원
- 세 자녀이상 동반 전입세대
대학(원)생 - 100만 원
(매년 25만 원/4회)
-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대학교 프렌즈 - 5만 원(전입세대 기준 최초 1회)
- 같은 학교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입지원 시책 홍보 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도록 안내
기업체 직원 - 20만원
-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체 재직
유공기업 - 10만원/임원 및 직원 1명 당
- 관내 기업으로 임원 및 직원 1명 이상 전입 시
공공기관 직원 - 20만원
- 군 관내 또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재직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준비
(축하)금-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
(약 10만원 내외)
- 기준일 이전 전입 세대
- 만3세 ~ 만5세 아동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22년 전입 및 신청자만 지원)- 1인 세대 : 100만원
- 2인이상 세대 : 220만원
※ 전입일 기준
- 6개월 후 50% 지급
- 18개월 후 50% 지급
- 1. 2022. 1. 1. ~ 12. 31. 중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2.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의 근로자
※ 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 포함됨
※ 전입일 이전 기업체의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기간 중 퇴직, 이직 시 주소지가 진천군이어도 지급 제외됨 - 3. 전입일 이전 2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자
- 4. 신청기간 : 2022.1.1.~12.31.(기간 경과후 신청접수 불가)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신청·접수(읍·면)
진천읍행정복지센터 | 539-8306 | 덕산읍행정복지센터 | 539-8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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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읍행정복지센터 혁신도시출장소 |
539-8442 | 초평면행정복지센터 | 539-8463 |
문백면행정복지센터 | 539-8524 | 백곡면행정복지센터 | 539-8583 |
이월면행정복지센터 | 539-8645 |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 | 539-8723 |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인구통계팀 최리라 (043-539-3932)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