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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로고

전자민원

2026년 인구증가 시책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
  •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출산장려시책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표입니다. 시책명, 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을 설명합니다.
시책명 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
출생지원금 진천군 출생가정으로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셋째아 이하: 1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전입장려시책

전입장려시책에 관한 표입니다. 시책명, 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을 설명합니다.
시책명 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
진천사랑 전입세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입한 자 20만원(최초1회)
다자녀가구 전입 18세 미만의 자녀 두명 이상 동반 전입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전입일이 같아야함)
40만원(최초1회)
대학(원)생 진천군에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
(마지막 지원금 지급일까지 주소유지 필요)
최대100만원
(매년25만원/4회)
공공기관 전입직원 진천군 소재 공공기관 전입 직원 40만원(최초1회)

정착장려시책

정착장려시책에 관한 표입니다. 시책명, 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을 설명합니다.
시책명 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6개월(1차), 18개월(2차) 간 타시군구 전출기록이 없고, 진천군에 공장등록된 기업체(제조업)에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기간 중 타 시군구 전출, 퇴직/이직 시 지급제외)
*2인이상세대: 동일한 날 전입한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인정
  • 진천사랑카드(상품권)지급
    • 100만원: 1인세대
    • 220만원: 2인이상 세대
    • 6개월(1차), 18개월(2차) 분할지급

문의처

  • 진천읍행정복지센터 : 043-539-8306
  • 덕산읍행정복지센터 혁신도시출장소 : 043-539-8442
  • 문백면행정복지센터 : 043-539-8523
  • 이월면행정복지센터 : 043-539-8645
  • 진천군 인구정책과 : 043-539-3932
  • 덕산읍행정복지센터 : 043-539-8405
  • 초평면행정복지센터 : 043-539-8463
  • 백곡면행정복지센터 : 043-539-8584
  •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 : 043-539-8723
  • 진천군 경제과(뿌리내리기) : 043-539-4184
자료관리 담당자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3-53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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