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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전입 주민 지원제도

  •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 신청접수: 주소지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신청기한: 전입 기준 다음해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전입 주민 지원제도 지원내용 - 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조건을 설명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진천사랑
    전입세대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이 함께 전입한 세대
    대학(원)생
    • 100만원
      (매년 25만 원/4회)
    • 진천군에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마지막지원급 지급일까지 주소유지 필요)
    대학교·공공기관 프렌즈 지원
    • 5만원 (전입세대 기준 최초 1회)
    • 같은 학교 학생 또는 같은 기관 직원에게
    공공기관 전입직원
    • 20만원 (최초 1회)
    • 진천군 또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국적취득자
    군민등록축하금
    • 40만원 (최초 1회)
    •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진천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고 6개월이상 주소 유지한 자
      (2023.1.1.이후 국적 취득자부터 적용)
    유공기업
    • 10만원 / 임직원 1명 당
    • 임직원을 진천군으로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군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 2024년 전입자부터 진천사랑카드(진천사랑상품권)로 지급
    • 100만원 : 1인 세대
    • 220만원 : 2인이상 세대
      (6개월, 18개월차 분할 지급)
    •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된 기업체의 근로자 (기간중 퇴직, 이직시 지급제외)

문의처

전입 주민 지원제도 신청·접수(읍·면) 관련 각 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진천읍행정복지센터 539-8306 덕산읍행정복지센터 539-8404
덕산읍행정복지센터
혁신도시출장소
539-8444 초평면행정복지센터 539-8464
문백면행정복지센터 539-8524 백곡면행정복지센터 539-8584
이월면행정복지센터 539-8645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 539-8723
진천군 행정지원과 539-3932~3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생거진천뿌리내리기)
539-4184
자료관리 담당자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연락처 043-53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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