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책명 | 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
| 출생지원금 | 진천군 출생가정으로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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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명 | 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
| 진천사랑 전입세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입한 자 | 20만원(최초1회) |
| 다자녀가구 전입 |
18세 미만의 자녀 두명 이상 동반 전입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전입일이 같아야함) |
40만원(최초1회) |
| 대학(원)생 |
진천군에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
(마지막 지원금 지급일까지 주소유지 필요) |
최대100만원
(매년25만원/4회) |
| 공공기관 전입직원 | 진천군 소재 공공기관 전입 직원 | 40만원(최초1회) |
| 시책명 | 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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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6개월(1차), 18개월(2차) 간 타시군구 전출기록이 없고, 진천군에 공장등록된 기업체(제조업)에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기간 중 타 시군구 전출, 퇴직/이직 시 지급제외)
*2인이상세대: 동일한 날 전입한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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