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안내
전입 주민 지원제도
-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 신청접수: 주소지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신청기한: 접입 기준 다음해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전입 주민 지원제도 지원내용 - 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조건을 설명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진천사랑
전입세대-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3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세 자녀이상 동반 전입세대
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이 같아야함)
대학(원)생 - 100만원
(매년 25만 원/4회)
- 진천군에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마지막지원급 지급일까지 주소유지 필요)
대학교 프렌즈 지원 - 5만원 (전입세대 기준 최초 1회)
- 같은 학교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입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도록 안내한 자
공공기관 전입직원 - 20만원 (최초 1회)
- 진천군 또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국적취득자
군민등록축하금- 40만원 (최초 1회)
-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진천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고 6개월이상 주소 유지한 자
(2023.1.1.이후 국적 취득자부터 적용)
유공기업 - 10만원 / 임직원 1명 당
- 임직원을 진천군으로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군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100만원 : 1인 세대
- 220만원 : 2인이상 세대
(6개월, 18개월차 분할 지급)
-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된 기업체의 근로자 (기간중 퇴직, 이직시 지급제외)
문의처
진천읍행정복지센터 | 539-8306 | 덕산읍행정복지센터 | 539-8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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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읍행정복지센터 혁신도시출장소 |
539-8444 | 초평면행정복지센터 | 539-8464 |
문백면행정복지센터 | 539-8523 | 백곡면행정복지센터 | 539-8584 |
이월면행정복지센터 | 539-8645 |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 | 539-8723 |
진천군 행정지원과 | 539-3932~3 |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생거진천뿌리내리기) |
539-4184 |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인구통계팀 김영래 (043-539-3932)
- 최근 업데이트 :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