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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저당권 설정 및 말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자동차민원의 서류를 설명합니다.
저당권설정등록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자 도장, 채무자·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채무자·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체)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채무자·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말소등록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이전등록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저당권 이전(양도) 계약서(인감도장 날인)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변경등록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무자·소유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채권자,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 인감증명서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도장 날인은 서명 대체)

비용

자동차민원의 서류를 설명합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 수입증지 : 설정 금액의 4/1000(0.4%)
• 등록면허세 : 설정 금액의 2/1000
저당권 말소등록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