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록 |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자 도장, 채무자·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채무자·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체)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채무자·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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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등록 |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이전등록 |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저당권 이전(양도) 계약서(인감도장 날인)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변경등록 |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무자·소유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채권자,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설정등록 | • 수입증지 : 설정 금액의 4/1000(0.4%) • 등록면허세 : 설정 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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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등록 |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