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일간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
※ 통합공시란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그래프를 공시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