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 진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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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2026-02-13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안내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드리니, 해당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2026. 2. 11. ~ 5. 22.2. 신청장소: 농장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3. 신청대상: 축산법 제2... 더보기
- 공지사항2026-02-13 진천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모집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진천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을 붙임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공지사항2026-02-13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감사개요 - (기 간) 2025. 12. 16.(화) ~ 12. 19.(금) / 4일간 - (수감대상) 충청북도(소방포함) 및 11개 시군 - (감사범... 더보기
- 공지사항2026-02-13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알림 및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알림 제3기 진화위 출범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6.2.26.시행)에 따라진실화해위원화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26. ~ 2028. 2. 25. (공휴일... 더보기
- 군정주간행사
- 고시공고
- 채용공고
- 입법예고

























![진천군로고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주요 처벌 사례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씨]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B씨]징역 10년+4억 2천만원 배상 (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씨]징역10개월+8천만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D씨]징역 8개월(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2년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원, 최고 2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upload/icd/00000003/2026/1770016349747_AiPkWnly81xbhqOuuDBU.jpg)

![봄첨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진천군로고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산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 화기 사용후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
- 쓰레기, 건초, 건축자재 등의 가연물은 되도록 집에서 먼 곳에 보관
-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upload/icd/00000003/2026/1770016307927_zbOTqcBnfs9gSNpdVeM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