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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 운영게시 : 2002년 2월 1일부터
  • 설치장소 : 진천군청, 각 읍면사무소, 진천터미널, 한국농어촌공사(진천), 사석농협, 광혜원신협 (총 14개소)
  • 운영시간
    • 24시간 (진천군청, 진천읍사무소 옥외부스)
    • 09:00~21:00 (각 읍면사무소, 진천터미널, 광혜원신협) ※ 공휴일 18시까지 운영
    • 09:00~18:00 (진천읍 민원실, 한국농어촌공사(진천), 사석농협) ※공휴일 미운영
  • 발급대상민원 : 113종(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물 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국세증명서류, 지방세증명서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적·가족관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서류, 건강·고용·산재보험증명서류, 여권서류 등)
    ※ 진천터미널, 한국농어촌공사(진천), 사석농협, 광혜원신협 :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불가
  • 문의 : 진천군 민원토지과(☎ 043-539-3913)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

우리 군에서는 각면의 장날 등 주민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지정 순회하여 지적 공사 또는 도청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대면상담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리고 있습니다.

  • 주요대상민원
    • 지적관련 모든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 토지 및 건축물 관련민원
    • 일반생활민원 및 직소 민원 상담·접수 등
  • 문의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091, 3111)

부동산 「토지·건축물」증명민원발급 읍면 확대운영

우리 군에서는 FAX로만 발급 가능한 부동산 「토지·건축물」증명민원을 읍면 민원실에서도 즉시 발급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 발급대상민원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지적(임야)도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문의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082, 3079)

증명민원전화맞춤서비스제공

우리 군에서는 창구즉결증명민원에 대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전 전화 예약접수 하시면 도착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화맞춤대상증명민원(6종)
    • 부동산 「토지·건축물·차량」증명민원서류
    • 토지·임야대장, - 지적·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건축물관리대장, - 차량등록원부
  • 문의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082, 3079)

토지표시변경등기 무료 촉탁제 운영

우리 군에서는 지적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대상민원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분 전량
  • 민원인 처리비용 절감효과 : 건당 5만원정도
  • 문의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101)

「아름답고 편리한」주택모음집 발간 열람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거문화 실태의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새롭고 다양한 건축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건축비용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 주택유형 : 20개(25평 ∼ 160평)
    • 책자규격 : A3(420mm×297mm)146쪽
    • 내용 : 유형별배치도, 평면도(1층, 지붕층), 배면도, 정면도, 주단면도 등 (칼라사진설계도면 수록으로 민원인에 이해력과 활용도 제고)
      ※ 원본무료복사활용가능
  • 문의 :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건축팀(☎043-539-3121~5)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민원팀 최민지 (043-539-3913)
  • 최근 업데이트 :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