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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로고

우리고향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자: 진천군 주소가 아닌 개인
  • 기부한도: 연간 2,000만원까지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00%, 10만원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부터 16.6%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내에서 진천군 농특산물 등 답례품 증정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민간협력팀 043-53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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