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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진천 정보공개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최대 10억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원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 공익신고절차공익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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