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신고 안내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군수,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
-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나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접수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27832)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진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 팩스 : 043-537-0461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서 양식(한글)다운로드
- 문의처 : 진천군 감사관(043-532-3333)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공개
진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 금지된 금품 등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게시판입니다.
진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 또는 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