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신고 안내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군수,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
-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나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접수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27832)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진천군청) 기획감사실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서 양식(한글)다운로드
- 문의처 : 진천군 기획감사실 감사팀(043-539-3041~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