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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신분증)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 2021. 12. 21.(화)

화요 야간여권민원실 운영

  •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 18:00~20:00
  • 대상업무: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 설·추석 연휴, 공유일 제외​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발급처

  • 진천군 민원토지과(4번 창구)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여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2008년 08월 25일부터 여권은 직접 신청
  • 2010년 01월 01일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지문으로 실시(만18세 미만 자 제외)
  • 지문자료는 본인 확인후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신청 URL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 권장 사진규격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파일크기 200kb 이하, 파일형식 jpg, 해상도는 300dpi
    • 가로 413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 (접수 불가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테두리가 있는 경우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참고
  •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발급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신원조회 경찰청
  • 심사 민원실
  • 발급 조폐공사
  • 교부 민원실

여권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 일반인 >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함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흰색바탕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는 사진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안경테가 눈,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이 눈, 눈동자, 얼굴윤곽(눈 이하의 얼굴선)을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무방하나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함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 불가
  •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 - 복수여권, 단수여권, 잔여기간, 기재사항변경, 여권사실증명으로 나누어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수수료합계를 설명합니다.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면수 수수료합계
복수
여권
10년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잔여기간 58면 25,000원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 단수여권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가 있으니 확인후 발급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 -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제출서류, 비고순으로 설명합니다.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비고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는 복무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37세가 되는 해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심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 - 복수여권, 단수여권, 잔여기간, 기재사항변경, 여권사실증명으로 나누어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수수료합계를 설명합니다.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여권발급신청서식

컬러로 출력 후 검은펜으로 작성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민원팀 연락처 043-53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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