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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여권발급안내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신분증)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 2021. 12. 21.(화)

화요 야간여권민원실 운영

  •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 18:00~20:00
  • 대상업무: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 설·추석 연휴, 공유일 제외​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발급처

  • 진천군 민원토지과(4번 창구)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여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2008년 08월 25일부터 여권은 직접 신청
  • 2010년 01월 01일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지문으로 실시(만18세 미만 자 제외)
  • 지문자료는 본인 확인후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신청 URL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 권장 사진규격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파일크기 200kb 이하, 파일형식 jpg, 해상도는 300dpi
    • 가로 413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 (접수 불가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테두리가 있는 경우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참고
  •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발급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신원조회 경찰청
  • 심사 민원실
  • 발급 조폐공사
  • 교부 민원실

여권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 일반인 >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함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흰색바탕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는 사진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안경테가 눈,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이 눈, 눈동자, 얼굴윤곽(눈 이하의 얼굴선)을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무방하나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함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 불가
  •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 - 복수여권, 단수여권, 잔여기간, 기재사항변경, 여권사실증명으로 나누어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수수료합계를 설명합니다.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수수료
합계
영수필증 납입필증
복수
여권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6면 30,000원 42,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
26면/48면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잔여기간 58면 25,000원 - 25,000원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 단수여권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가 있으니 확인후 발급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 -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제출서류, 비고순으로 설명합니다.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비고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는 복무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37세가 되는 해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심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 - 복수여권, 단수여권, 잔여기간, 기재사항변경, 여권사실증명으로 나누어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수수료합계를 설명합니다.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여권발급신청서식

컬러로 출력 후 검은펜으로 작성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민원팀 이희정 (043-539-3914)
  • 최근 업데이트 :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