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신분증)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 2021. 12. 21.(화)
화요 야간여권민원실 운영
-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 18:00~20:00
- 대상업무: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 설·추석 연휴, 공유일 제외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발급처
- 진천군 민원토지과(4번 창구)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여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2008년 08월 25일부터 여권은 직접 신청
- 2010년 01월 01일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지문으로 실시(만18세 미만 자 제외)
- 지문자료는 본인 확인후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신청 URL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 권장 사진규격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파일크기 200kb 이하, 파일형식 jpg, 해상도는 300dpi
- 가로 413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 (접수 불가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테두리가 있는 경우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참고
-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발급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신원조회 경찰청
- 심사 민원실
- 발급 조폐공사
- 교부 민원실
여권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 일반인 >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함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흰색바탕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는 사진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안경테가 눈,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이 눈, 눈동자, 얼굴윤곽(눈 이하의 얼굴선)을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무방하나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함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 불가
-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여권 수수료
구 분 | 여권발급수수료 | 여권수수료 합계 |
||||
---|---|---|---|---|---|---|
영수필증 | 납입필증 | |||||
복수 여권 |
10년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6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26면 | 30,000원 | 42,000원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 15,000원 | ||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 |
26면/48면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잔여기간 | 58면 | 25,000원 | - | 25,000원 | ||
26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 1,000원 |
※ 단수여권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가 있으니 확인후 발급
병역의무자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비고 |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는 복무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37세가 되는 해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심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5년 |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
병역미필자(18세~37세) | 5년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
미성년자 본인 |
|
|
법정 대리인 |
|
|
2촌이내 친족 |
|
|
기타사항 |
|
여권발급신청서식
컬러로 출력 후 검은펜으로 작성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민원팀 이희정 (043-539-3914)
- 최근 업데이트 :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