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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2023년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2023년 1월 기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내용 예산 지원규모 비고 관련부서
(문의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대상: 진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중인소상공인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충청북도 육성자금으로 받은 대출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120백만원
(전액 군비)
1,050개소 매 분기별
접수
(7일간)
경제과
(539-3332)
(539-3335)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 진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정책자금 미수혜소상공인
▸내용: 대출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 지원(IBK기업은행에서 상시 신청접수)
30백만원
(전액 군비)
100명 기업은행
상시 접수
소상공인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내용: 점포별 3백만원 이내 지원(자부담 20%이상)
105백만원
(전액 군비)
35개소 상반기
실시 예정
(미정)
소상공인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 진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일정요건(매출규모,손실보상 제외업종 등)을 갖춘 소상공인
▸내용: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급
100백만원
(전액 군비)
200개소 상반기
실시 예정
(미정)
직업전환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직업교육 이수자 생계비, 폐업 후 취업하여 근속한 소상공인 취업장려금 지원
※ 생계비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 취업장려금 최대180만원(취업후 6개월, 12개월 근속 시)
14,588천원
(도비+군비)
­ 충청북도 시책
(도, 시군 상시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21.7~이후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제한, 시설 내인원수 제한업종 지원
- 21.3분기: 최저 10만~최대 1억원
- 21.4분기: 최저 50만~최대 1억원
- 22.1분기: 최저 100만~최대 1억원
- 22.2분기: 최저 100만~최대 1억원
­
(전액 국비)
­ 정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충북형배달앱
할인지원
▸대상: 충북형 배달앱 ‘충북먹깨비’를 통한 진천군 관내외식업체 이용자
▸내용: 주문할인쿠폰 발행 지원(건별 4천원)
40백만원
(전액 군비)
­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천군지부
추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내용: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소상공인의 경우 확인서 제출 시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22억
(국+도+군비)
4등급-195대
5등급-800대
건설기계-36대

총 1,031대
상반기
(2~3월중)
실시 예정
환경에너지과
(539-4114)
(539-3444)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대상: 진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우선지원)
▸내용: 차량 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ps)’ 통해 지원신청서 등록)
3,080백만원
(전액 국비)
140대 ­
2023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대상: 진천군 관내 일반음식점
▸내용: 시설개선 업소당 최대 2,000천원 지원 (자부담 50%) 등
50백만원
(전액 군비)
30개소 상반기
실시 예정
(미정)
식산업자원과
(539-3424)
2023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 사업
▸대상: 진천군 관내 일반음식점
▸내용: 입식식탁 업소당 최대 1,000천원 지원(자부담 50%)
14백만원
(도비+군비)
14개소 상반기
실시 예정
(미정)
진천군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대상: 진천군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업체
▸내용: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96,800천원
(도비+군비)
­ ­ 건설교통과
(539-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