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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진천 정보공개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근거 법령)
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ㅇ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 누설 등 금지)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원과
안전건설과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ㅇ 병역사항(변동)신고서
ㅇ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원과 통계조사 ㅇ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 원 과

전 부서
민원사무처리 ㅇ 진정업무(질의·응답), 새올전자민원
ㅇ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 제7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정 과 지방세 부과․징수 ㅇ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ㅇ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제86조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세 정 과 체납액 정리 ㅇ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ㅇ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조사 자료
ㅇ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긴급복지지원 ㅇ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제7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복지과 급여지원대상자 관리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제6항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 ㅇ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장애인복지법」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①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복지과 학대노인보호 ㅇ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노인복지법」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ㅇ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 ㅇ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 건 소 결핵환자관리 ㅇ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 「결핵예방법」제29조 (비밀누설의 금지)
①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 건 소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ㅇ 감염자의 진단, 검안, 간호 등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 건 소 전염병 감염자 관리 ㅇ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계정보과 통신비밀 및 무선국 정보 ㅇ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ㅇ 무선국․허가 및 운영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환 경 과 환경분쟁 조정정보 ㅇ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제25조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보 건 소 정신질환자 관리 ㅇ 정산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계정보과
안전건설과
국가중요시설 ㅇ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ㅇ 군사시설 관련
「보안업무규정」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제24조(비밀의 열람), 제25조(비밀의 공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제2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보 건 소 건강검진결과 관리 ㅇ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건강검진 실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보 건 소 모자보건사업 ㅇ 등록․접수된 임산부 및 불임부부지원 관련 내역 「모자보건법」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공무원 징계 ㅇ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개인 정보 「공무원징계령」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기초연금 ㅇ 기초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신상 정보 「기초연금법」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 건 소 보건소진료업무 ㅇ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부서(기타) 개별법령 상 비공개대상 정보 ㅇ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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