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수급조절용 벼」사업 추진 알림
□ 목 적
○ 쌀 수급안정을 위해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재배면적 사전 격리, 흉작 등 비상시 밥쌀로 전환하여 수급불안 대응
□ 사업내용
○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가 수입 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 수매‧보관‧도정 등을 수행하는 RPC에 관리비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공익직불법」 상의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요건을 갖추고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맺은 농업인
○ RPC : 정부지원 RPC 중 수급조절용 벼를 수매, 보관, 도정한 RPC
□ 지원내용 및 예산
○ 수급조절용 벼 전략작물직불금 : 1ha당 5백만원
○ 수급조절용 벼 관리비 : 1톤당 16.5만원
○ ’26년 예산 : 105,800백만원(국고 100%, 2만ha 기준)
□ 사업 신청
○ 농업인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PC‧모바일)에서 신청(2~5월)
○ RPC : 관할 시‧군에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서 제출(1월)
□ 지급 절차
○ 신청서 등록(2~5월) →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7월) → 이행점검(7~10월) → 지급대상자 검증(10월) → 지급대상자 확정(11월) → 직불금 지급(11~12월)
2026-06-12 14: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