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규농가 신청 알림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참여 희망 농가(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0. 18. 까지 (기한엄수)
○ 신청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조합
○ 도입기간 : 90일(C-4) 또는 5개월(E-8)
○ 허용인원 :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 법무부 배정승인 결과 및 진천군 자체기준에 따라 조정가능
- 기본 :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
- 추가 : 해당요건에 따라 최대 3명(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가구원)
○ 도입대상
-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지자체(캄보디아) 주민(만 30세~50세 이하)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만 19세~55세 이하)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임 금 : 시간당 10,030원 / 월 2,096,270원
- 근무일 : 1일 8시간(기본근무) , 월 26일
- 휴 일 : 월 4회 정도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 초과근무 가능)
○ 고용주 신청요건 ※근로자 임금의 20%(최대 40만원) 공제 가능 / 결혼이민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없음
- 적합한 근로자 숙소 구비(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불가) =>숙소 점검 예정
- 식사 제공(취사도구, 식기류, 쌀, 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식재료 제공)
-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희망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섭외(붙임 내 서식2 결혼이민자 작성)
○ 추진절차 : 농가 신청 → 읍면 접수 → 법무부 신청 및 심사(12월 중) → 배정인원 통보 → 초청서류 준비 안내(1월 초)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비자)신청 → 입국(3월 중)
○ 문의사항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진천군 인구정책과 외국인지원팀(☎539-4283)
○ 법무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붙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2024-09-30 1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