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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 CCTV설치 확대 진천군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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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변화하는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진천군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내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무더위쉼터 운영현황 1부. 끝.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입니다. 주변에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읍·면 사무소나 진천군 건설하천과, 소방서 등으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건설하천과 : 043-539-4294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진 신고 기간 : 2026.5.20.(수) ~ 2026.6.30.(화) ○ 자진 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신고 방법 : 유선 신고(043-539-4273) 및 안전신문고 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대 상: 소규모공공시설 3,035개소 2. 위 치: 진천군 관내 3. 점검기간: 2026. 02. ~ 2026. 03. 4. 점검내용: 시설의 구조적 문제, 안정성, 재해유발성 등 5. 점검결과: 붙임참조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에 대해 군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소관 기관에서 처리·답변) 앱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운영 중 신고 방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