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 09:00 ~ 18:00 )
- 주중 : 단체 예약에 의한 교육
- 토요일 : 일반인 체험( 11시, 13시 )
휴관
이용료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대한 표
구분 |
이용료(1인당) |
비고 |
성인 |
2,000원 |
|
어린이, 청소년 |
1,000원 |
|
-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란 만14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어린이”란 만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용제한
-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4세 이하 어린이
-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기타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