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진천군 군민안전 보험

보험료! 걱정마세요! 진천군이 납부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

  • 진천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혜택은 군민들이 받는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진천군민들이 보험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3. 1(00:00시) ~ 2024. 2. 29(24:00시) 매년 갱신가입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2023. 3. 1.)

보험가입혜택(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만원 한도
가스상해 사고 사망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만원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피해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사망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732조)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보험료 :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관련 문의 : 진천군청 안전총괄과(539-4342),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연락처 043-539-368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