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는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 CCTV통합관제센터(본청 서관 1층) 관할 영상정보는 안전정책과 통합관제팀 CCTV 담당자(043-539-4413)에게 미리 연락하고 우리군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읍면 및 사업소 관할 영상정보는 각 운영부서로 미리 연락하고 해당 읍면 및 사업소로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진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참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