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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재난관리부서(043-539-3673),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 현행 피해지원제도

    • 주택: 30%, 온실: 35%
    • 타 피해시설 합산 금액 최대 2억원까지 지원(07~09년)
    • 2010년 이후 5천만원 지원
  • ※ 풍수해보험: 보험가입 금액 내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재난예방팀 043-53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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