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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개념

민방위의 정의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 구조(救助)·복구(復舊)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 기본법 제 2조)

민방위의 기능

  • 사태예방 활동
  • 인명구조 활동
  • 사태수습 활동
  • 응급복구 활동
  •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민방위표시의 뜻

민방위 CI

황색 테두리 원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3개의 삼각형

예방, 구조, 복구의 민방위 활동 내용 지휘, 본부, 출동부서, 현장 통제반의 민방위 활동 체제를 뜻함

바탕

  • 백 색 : 백의 민족의 평화 애호정신을 뜻함
  • 황 색 : 경계경보 신호의 뜻
  • 청 색 : 공습경보 신호의 뜻
  • 녹 색 : 해제경보 신호의 뜻

민방위대원의 신조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민방위대원의 임무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 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민방위 사태 발생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미리 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민방위팀 연락처 043-539-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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