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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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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수돗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5년 K-water 충주수도지사 충주정수장의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9545호(2024.7.17.) 및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17615(2024.7.25.)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립니다. 가.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나.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출방법 ·메 일 : jaehwanim@korea.kr ·우 편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21-4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팩 스 : 0502-1192-0026 ★(중요)「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촉구하오니 반드시 2025년 7월 16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하시어 과태료 처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신뢰구축 및 주민참여 유도의 계기를 마련 하고자 2025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서 지하수 음용관정을 이용하는 주민의 먹는물 불안을 해소하고 물복지 개선 등을 위해 무료로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안심지하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2025. 3. 4.(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 및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043-539-7643)를 통한 신청 첨부 2025년 물 공급 취약지역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상하수도 사용료 변경 안내 및 복지 감면 대상 확대 2024년 10월 고지분(9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사용료 변경 및 복지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02~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수돗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5년 k-water 충주수도지사 충주정수장의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우리군 3개 약수터(보련, 남산골, 엽돈재)에 대한 2025년 2분기 수질검사 결과 적합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