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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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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43-539-7773
지하수개발·이용과정에서 오염예방 조치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의 오염예방 처리 등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24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중이오니, 방치·은닉된 지하수공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개요 가. 대 상 : 진천군 관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공 나. 기 간 : 2024. 8. ~ 2024. 11. 다. 지 급 액 : 신고 방치공 1공당 진천사랑상품권(10만원권) 지급 라. 지급기준 - 신고한 사람은 진천군(주민등록상) 군민이어야 함 - 원상복구 의무자 또는 공무원 등 지급 제외 마. 신고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 539-7643
1.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9545호(2024.7.17.) 및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17615(2024.7.25.)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나.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출방법 ·정부24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는 '24.7월말 이후 개시 예정 ·우 편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21-4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팩 스 : 0502-1192-0026
환경부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제29조의2에 따라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24. 4. 22. ~ 6. 30. 2) 조사대상: 전국 72,460가구(가구주 또는 배우자) 3) 조사내용: 가구 내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수돗물 공급과정 및 수질에 대한 신뢰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4) 조사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5) 문의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지원처 소통기획팀(02-3156-7743)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진천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18-160호)」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