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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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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43-539-7773
상하수도 사용료 변경 안내 및 복지 감면 대상 확대 2024년 10월 고지분(9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사용료 변경 및 복지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02~5
동절기 기온 저하에 따른 포장 양생 불량 및 해빙기 지반침하 등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아래 기간 동안 상수도 급수공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 겨울철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 개요 ○ 급수공사 신청 마감 : ~ 2024. 12. 10. ○ 급수공사 중지 기간 : 2024. 12. 16. ~ 2025. 3. 3.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 043-539-7641~9)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수도시설 등의 동파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동파예방 안내문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미리 보온하시어, 동파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 539-7641~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제20조 규정에 따라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과정에서 오염예방 조치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의 오염예방 처리 등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24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중이오니, 방치·은닉된 지하수공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개요 가. 대 상 : 진천군 관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공 나. 기 간 : 2024. 8. ~ 2024. 11. 다. 지 급 액 : 신고 방치공 1공당 진천사랑상품권(10만원권) 지급 라. 지급기준 - 신고한 사람은 진천군(주민등록상) 군민이어야 함 - 원상복구 의무자 또는 공무원 등 지급 제외 마. 신고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 539-7643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