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수도 전문가, 군민단체의장, 군의원등 7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기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우리군 수돗물을 검사,평가하므로 군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하고 원,정수및 가정수도꼭지,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기회의시 그 결과를 검토,토의하여 수돗물요금고지서,읍면사무소게시판, 군홈페이지등에 공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