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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옥내누수시 사용료 감면 신청

누수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옥내 누수란 집안의 수도관이 노후되어 계량기를 통과한 수도관이 지하로 누수된 것.
  • 우리군는 사용하지 않은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누수된 부분을 수선 후 관할사업소에 신청하시면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옥내누수를 월1회 이상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를 보아 빨간 별표가 돌아가면 누수입니다
  • 누수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누수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처리부서 : 수도요금팀 ☎ 043-539-7601~5
  • 급수전 소유자가 급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하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폐전 전에 사용료 완납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수도전(급수중지, 개전, 폐전)신청서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수도전(급수중지, 개전, 폐전)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처리부서 : 수도관리팀 ☎ 043-539-7641~6
  • 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때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1주택에 1가구 이상 살고 있는 경우와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가구분할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처리부서 : 수도요금팀 ☎ 043-539-7601~5

명의변경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급수장치에 관한 관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소유에 의합니다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명의변경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처리부서 : 수도요금팀 ☎ 043-539-7601~5

업종변경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현재 적용 받고 있는 업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종변경은 현장 확인후 변경할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업종변경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처리부서 : 수도요금팀 ☎ 043-539-7601~5

자동이체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자동납부신청을 하면 상·하수도요금 납부시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납기일에 거래 예금통장에서 고지금액 만큼 자동결재하는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가산금을 물 염려가 없습니다.
  •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상수도 사용료의 1% (5,000원 범위내)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 및 전월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 을 방문 자동납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전 금융기관)
    • 처리부서 : 수도요금팀 ☎ 043-539-7601~5

상수도급수공사시행신청서

급수공사시행신청서 다운로드
  • 진천군 내 상수도를 신규로 공급받을 때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상수도급수공사시행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 신청방법 :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처리부서 : 수도시설팀(☎043-539-7651~7654)
자료관리 담당자
  •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 043-539-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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