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2025년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안내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팀-156호(2025. 4. 21.)와 관련됩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은 원거리 지역민과 온라인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의 상담 편의를 위해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하오니,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1670-2545로 문의
붙임 1. 2025년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안내 1부.
2. 이용신청서 서식 1부. 끝.
2025-04-23 11: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