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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1,338개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비서류

  • ① 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최종진단된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신청 불가)
  • ② 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1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 ⑥ 장애정도결정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대상질환 100개 해당.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파킨슨(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단,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능

지원내용

지원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1,338개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 대상 의료비

  • ① 희귀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
    - 진료비(대상질환 1,338개), 보조기기 구입비(대상질환 96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 ② 간병비 지원 (월 30만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③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 원 이내) 구입비(28개 질환에 한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

지원 제외 대상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희귀난치성질환->①등록신청->보건소->②소득·재산조사의뢰->군청 통합조사팀->③소득·재산조사->군청통합조사팀->④결과회신->보건소->⑤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의료비 지원 개시일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장소

진천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신청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처

진천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43-539-8792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43-539-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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