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 신청권자: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 신청 접수처
※ 주소: 우편번호[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제출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붙임1)
-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붙임1)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붙임2)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신청
- (붙임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다운로드
- (붙임2) 위임장다운로드
- (붙임3) 변경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