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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후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작성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정세희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