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사실혼 포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내용 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여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 시술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 1부
- ② 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가족일 경우 부부 각각첨부)
-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맞벌이 가족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⑦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⑧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부부간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세대주가 부부 중 1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별도 문의
선정기준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는 보험료 적은 금액 50% 감한 후 합산
신청방법
- ① 보건소 방문 신청
- ② 온라인 신청(정부24)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송보경 (043-539-7361)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