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보건소

지원대상

  • 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②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제출자
  • ③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내용 안내
    구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 ※2024.11.1.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지원절차

  •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여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 시술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제출서류

  •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 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부부간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세대주가 부부 중 1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 사실혼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붙임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분증
    • 1년이상 동거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붙임3,4)
    • 보증인 2인이상(내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의 경우)
  • (붙임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다운로드
  • (붙임2)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다운로드
  • (붙임3)사실혼 확인 보증 신청서다운로드
  • (붙임4)사실혼 확인 보증서다운로드

신청방법

  • ① 보건소 방문 신청
  • ② 온라인 신청(정부24)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