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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사실혼 포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내용 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여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 시술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 1부
  • ② 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가족일 경우 부부 각각첨부)
  •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맞벌이 가족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⑦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⑧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부부간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세대주가 부부 중 1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별도 문의

선정기준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는 보험료 적은 금액 50% 감한 후 합산

신청방법

  • ① 보건소 방문 신청
  • ② 온라인 신청(정부24)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송보경 (043-539-7361)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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