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②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제출자
- ③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내용 안내
구분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20회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5회 |
30만원 |
- ※2024.11.1.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지원절차
-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여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 시술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 1부
- ② 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건강보험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⑥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부부간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세대주가 부부 중 1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별도 문의
신청방법
- ① 보건소 방문 신청
- ② 온라인 신청(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