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검진 시기별 항목
구분 | 검진주기 | 검진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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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구강 | ||
1차 | 생후 14-35일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2차 | 생후 4-6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3차 | 생후 9-12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8차 | 생후 66-71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
검진기관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검진 가능
- 건강검진기관포털을 이용하여 건강검진 지정병원 조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홈페이지(hi.nhis.or.kr)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제외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방법
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또는 의뢰서(보건소 발급)를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문의
-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13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김지율 (043-539-7313)
- 최근 업데이트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