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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건강검진 시기별 항목

건강검진 시기별 항목 - 차수별 검진주기를 일반과 구강으로 구분하여 검진항목을 안내합니다.
구분 검진주기 검진 항목
일반 구강
1차 생후 14-35일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2차 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3차 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8차 생후 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검진기관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검진 가능
  • 건강검진기관포털을 이용하여 건강검진 지정병원 조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홈페이지(hi.nhis.or.kr)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또는 “의뢰서(보건소 발급)”를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검사비용 청구

문의

  •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13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연락처 043-539-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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