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
이용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서비스 제공 불가
이용방법
- 재택의료센터에 직접 신청
- ※ 재택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등급 등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등급 인정 여부 및 보장 유형에 따라 상이(전화 문의)
서비스 내용
- 초기 상담 및 맞춤형 관리 계획: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
- 주기적 방문진료‧간호: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건강 상태별 진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 필요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회복지사가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필요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이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