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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국 - 민원업무명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정보입니다.
민원업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 개설등록신청서1부.(서식)
  • 면허증원본
3일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5,000원
  • 신청서1부.(서식)
  • 약국개설등록증.
3일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휴·폐·업무재개신고 없음
  • 신고서 1부.(서식)
  •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증, 의약품판매업업허가증
7일(약국3일)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 오선정 (043-539-7324)
  • 최근 업데이트 : 2017-01-0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