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본지원대상자: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희귀난치성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정부지원금) 지원(유형별로 지원금액 상이하며 본인부담금 발생)
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50%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구비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또는 의사 소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 다를 경우)
등본*,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022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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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 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➀형 | 150% 초과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
둘째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➁형 | 150% 초과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째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
A-라-➂형 | 150% 초과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➀형 | 150% 초과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➁형 | 150% 초과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제공기관 정보 안내
-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 희귀난치성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지원요건 :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고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다만,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 시 충족되는 달에 지급)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다만, 최대 50만원 지원, 부가서비스 미포함 금액)
- 청구시기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3개월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김지연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