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첨부)
신청기간
출산예정일전 40일부터 출산 후 60일이내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포탈(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가능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천군보건소나 덕산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산한 모든 가정
※ 지원대상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급
-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나. 예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5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5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신청),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 ※배우자와 주소지 다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휴직기간명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절차안내
- 대상자
-
- 보건소
-
- 대상자
-
- 대상자
-
- 서비스 이용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정부지원금) 지원(유형별로 지원금액 상이하며 본인부담금 발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안내
안내문 다운로드
-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필요서류
※ 보증인 두 명의 신분증 사본(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관계확인서 다운로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 진천군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 지원요건 :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고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다만,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 시 충족되는 달에 지급)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대 50만원 지원, 부가서비스 미포함 금액)
- 청구시기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3개월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