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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첨부)

신청기간

출산예정일전 40일부터 출산 후 60일이내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포탈(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가능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천군보건소나 덕산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산한 모든 가정
※ 지원대상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급

  •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나. 예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5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5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신청),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 ※배우자와 주소지 다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휴직기간명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절차안내

대상자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
  • 본인부담유형 문자 발송
대상자
  • 이용 업체 전화 문의 후 예약 및 계약
대상자
  • 서비스 이용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정부지원금) 지원(유형별로 지원금액 상이하며 본인부담금 발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안내 안내문 다운로드

  •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필요서류

※ 보증인 두 명의 신분증 사본(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관계확인서 다운로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 진천군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 지원요건 :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고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다만,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 시 충족되는 달에 지급)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대 50만원 지원, 부가서비스 미포함 금액)
  • 청구시기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3개월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자료관리 담당자
  • 문백면 맞춤형복지팀 043-539-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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