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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포탈(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가능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천군보건소나 덕산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지원대상

2024. 1. 1.이후 출산한 모든가정
예원지원대상 둘째아 이상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신청),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 ※배우자와 주소지 다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휴직기간명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절차안내

대상자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
  • 본인부담유형 문자 발송
대상자
  • 이용 업체 전화 문의 후 예약 및 계약
대상자
  • 서비스 이용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정부지원금) 지원(유형별로 지원금액 상이하며 본인부담금 발생)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50%

(단위 : 원)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50%)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2024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일, 천원)
2024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구 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 진천군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 지원요건 :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고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다만,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 시 충족되는 달에 지급)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대 50만원 지원, 부가서비스 미포함 금액)
  • 청구시기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3개월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연락처 043-539-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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