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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43-536-8387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군보건소 별관 2층
  •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발급 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문구 필수
    • 한방신경정신과 발급 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합니다” 문구 필수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가능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만19세 이상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구비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처리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지원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3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80,000원 640,000원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70,000원 560,000원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이용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가능(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1년에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 (2025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예시) 2025년 8월 신청 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5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제출하면 25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25년 신청 시에도 유효기간 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사항

  •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 043-539-7325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