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목적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기간, 장소, 대상, 방법, 문의 정보입니다.
기간 |
월~금요일 09:00~18:00 |
장소 |
진천군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대상 |
진천군민, 진천군내 직장인, 청소년 등 |
방법 |
본인 직접 방문하여 등록카드 작성 |
문의 |
진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539-7352~3) |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절차
- 1. 금연 준비 단계(초회 방문)
-
- 등록 및 금연준비 상담
- 니코틴 의존도 평가 및 일산화탄소, 혈압 측정
-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 지급
- 2. 금연 실천 단계(2주~6주)
-
- 2, 4, 6주 방문상담
-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제시
-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 지급
- 주차별 금연 격려 문자 전송
- 3. 금연 유지 단계(3,6개월)
-
- 월1회 방문 상담 권장
- 전화 및 금연 격려 문자 전송
-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 기념품 제공
금연관련제도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안내
- 지정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 10만원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 5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연번 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정보입니다.
연번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
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9 |
어린이집 |
10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 |
12 |
어린이 놀이시설 |
13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 |
15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숙박업소 |
20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시설 |
22 |
목욕장 |
23 |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연번 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정보입니다.
연번 |
금연구역 지정장소 |
제정일 |
비고 |
1 |
학교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2012.08.02 |
28개소 |
2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2012.08.02 |
282개소 |
3 |
택시승강장(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2012.08.02 |
7개소 |
4 |
도시공원(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2012.08.02 |
4개소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및 내용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표지의 설치 방법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 부착하고,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공용이용 공간에 부착하여야 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표지의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흡연실 설치·운영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①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함(실내 설치 불가)
- 제6호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제8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제9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제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 제11호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제12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제15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함
- ② ①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은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흡연실의 표지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비흡연자가 무의식적으로 흡연구역으로 들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그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설치한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실외이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간접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결정하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베란다, 테라스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시설 공용공간으로 보며 위치 및 구조 등 입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간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
- 실내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여야 하며, 흡연실내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설계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자를 위한 의자 등은 설치 가능
자세한 문의는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3-539-7312)
금연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