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 진천군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 지원요건 :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고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다만,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 시 충족되는 달에 지급)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대 50만원 지원, 부가서비스 미포함 금액)
- 청구시기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3개월 이후 신청 건은 지급 불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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