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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지원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 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지원(바우처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천원 지원(바우처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 신청서류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 ④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⑤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백선영 (0435397363)
  • 최근 업데이트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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