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함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6년 7월부터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 지원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80%→100%)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360,000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4,288,000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5,196,000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6,046,000 |
216,335 |
151,065 |
219,571 |
| 6인 |
6,845,000 |
248,148 |
188,592 |
252,088 |
| 7인 |
7,613,000 |
275,574 |
223,195 |
280,988 |
| 8인 |
8,380,000 |
298,295 |
252,443 |
305,469 |
| 9인 |
9,147,000 |
322,542 |
280,456 |
332,951 |
| 10인 |
9,915,000 |
355,397 |
317,741 |
369,09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8인 |
10,475,000 |
390,974 |
357,158 |
410,439 |
| 9인 |
11,434,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10인 |
12,393,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시 지원가능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