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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의료기관 - 민원업무명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정보입니다.
민원업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의료기관 개설신고 40,000원
  • 개설신고서1부.(서식)
  •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10일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일반변경
  •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서 1부.(서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0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휴업:1월 이상 휴업하는 때) 없음
  • 신고서 1부.(서식)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즉시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 손영훈 (043-539-7322)
  • 최근 업데이트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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