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보건소나 읍·면사무소 등 접수기관 비치) ※ 반드시 산모이름으로 신청
- ③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 ④ 임신확인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 ⑤ 병원진료 날짜 증빙서류: 산모이름 기재 ※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외래진 료비 카드 결제 영수증 모두 가능
- ⑥ 교통비 증빙서류: 산모이름 기재 ※ 영수증이나 지출내역(카드내역) 모두 가능
- ⑦ 산모의 통장사본(산모명의)
|
- ①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보건소, 읍·면사무소 접수기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② 외국인 산모(배우자가 한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③ 부부 모두 외국인(산모가 F-5일때만 지급)
- 외국인등록증(F-5 영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