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② 신청일 기준 임신확인일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임산부
- 외국인 임산부 지원 기준
-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으로 관내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지원가능
- 임산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단, 각각 F-4 또는 F-5 자격 보유 시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진천군 주소이더라도 임신확인일부터 출산까지 기간중 충청북도 내 군지역 주소가 아닐때의 교통비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임신확인부터 출산까지 산모의 산전진료 및 분만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교통비
※ 충청북도내 분만취약지역(군지역 등)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 진료시에만 지원
※ 분만취약지역: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도내 8개 군
지원금액
- 태아당 50만원 한도 / 1회당 5만원(정액지급)
-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 1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서류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안내
| 필수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 |
- 신분증
- 신청서(보건소 및 읍·면 비치)
※반드시 산모이름으로 신청
- 주민등록등본 초본(1개월 이내발급)1부
- 임신확인서, 안내산모수첩 내 임신일 및 가치자람 플랫폼의 디지털임신증명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영수증, 처방전,진단서 등 진료일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서류
- 통장사본(산모명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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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산모(배우자 한국인)
- 외국인등록증(F-6 결혼이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1개월 이내 발급)
- 부부 모두 외국인
- 각각 외국인등록증(F-4 재외동포나 F-5 영주)
- 각각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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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지원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