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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예정인 임산부 이거나 출산한 산모
    ※ 단, 신청일 기준 진천군 주소이더라도 임신확인일부터 출산까지 기간중 충청북도 내 군지역 주소가 아닐때의 교통비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임신확인부터 출산까지 산모의 산전진료 및 분만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교통비(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같아야 지원
    ※ 충청북도내 분만취약지역(군지역 등)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 진료시에만 지원

지원금액

  • ①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태아(출생아) 1인당 50만원 한도
  • ②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100만원 한도
  • ※실제 지출한 금액 지원, 최대 5만원까지
    예) 하이패스 2,700원 이용 시 -> 2,700원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후 6개월 이내 보건소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업시행일(2024년 5월)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년 10월)까지 신청가능
    ※ 매월 1 ~ 15일 신청접수 가능

신청서류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안내
필수제출 해당자 추가 제출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보건소나 읍·면사무소 등 접수기관 비치) ※ 반드시 산모이름으로 신청
  • ③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 ④ 임신확인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 ⑤ 병원진료 날짜 증빙서류: 산모이름 기재 ※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외래진 료비 카드 결제 영수증 모두 가능
  • ⑥ 교통비 증빙서류: 산모이름 기재 ※ 영수증이나 지출내역(카드내역) 모두 가능
  • ⑦ 산모의 통장사본(산모명의)
  • ①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보건소, 읍·면사무소 접수기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② 외국인 산모(배우자가 한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③ 부부 모두 외국인(산모가 F-5일때만 지급)
    • 외국인등록증(F-5 영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방법

  • 산모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지원신청서 서식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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