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출생아(20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사용 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지급 시작 시기
- 2022년 4월 1일
- ※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 출생 신고 시 국민행복카드 중복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를 신청인으로 작성해야 함
ex)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출생아의 모(母)인 경우 출생신고 신청인을 모(母)로 작성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부(父)로 신청인을 작성할 경우 부(父) 명의로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