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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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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신청방법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산모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안내
필수제출
해당자 추가 제출
① 신청서(읍·면 비치)
②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카드내역 캡쳐본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확인 안될시
④ 통장사본(산모명의) 1부.
① 외국인 산모(배우자 한국인)
외국인등록증(F-6 결혼이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부 모두 외국인
각각 외국인등록증(F-4 재외동포나 F-5 영주)
각각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등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범위, 세부내용 안내
지원범위
세부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구입
한약 및 건강식품 등 구입 비용
산후 건강관리 비용
붓기관리,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비용
지급방법
신청달 익월 25일까지 산모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지원신청서 서식
임산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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