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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신청방법

  •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산모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안내
필수제출 해당자 추가 제출
  • ① 신청서(읍·면 비치)
  • ②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카드내역 캡쳐본 가능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확인 안될시
  • ④ 통장사본(산모명의) 1부.
  • ① 외국인 산모(배우자 한국인)
    • 외국인등록증(F-6 결혼이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 ② 부부 모두 외국인
    • 각각 외국인등록증(F-4 재외동포나 F-5 영주)
    • 각각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등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범위, 세부내용 안내
    지원범위 세부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구입 한약 및 건강식품 등 구입 비용
    산후 건강관리 비용 붓기관리,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비용

지급방법

  • 신청달 익월 25일까지 산모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지원신청서 서식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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