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총 1000만원)
‘23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 30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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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신청일 | 만 1세 생일 | 만 2세 생일 | 만 3세 생일 | 만 4세 생일 |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
신청기간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4년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6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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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만 1세 생일 | 만 2세 생일 | 만 3세 생일 | 만 4세 생일 | 만 5세 생일 | 만 6세 생일 |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 지급)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참고사항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지원신청서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정세희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