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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지원대상

  • 진천군 거주중인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횟수

  • 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확인 검사비 지원

①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최대 13만원)
② 남성: 정액검사(최대 5만원)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추가검사가 있다고 전문의 판단 및 대상자 동의 시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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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검사)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예산소진 및 당해연도 회계연도 마감 등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사업참여의료기관 조회: 사업참여의료기관에서만 검사 시에 지원가능함.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비 청구(수검자)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검사비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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