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사실혼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하고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냉동한 난자를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
지원내용 |
난임진단 받지않은 대상자 |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지원 |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라도 청구 가능하나 중 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보건소 전화 문의후 사후 지원 신청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
공통 |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3.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제출 시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 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5.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1부
※ 시술 결과 임신한 경우, 시술확인서 상 임신낭 개수 반드시 기입
- 6.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제비 포함) 각 1부
- 7.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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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3.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4.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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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소진 및 당해연도 회계연도 마감 등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