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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지원대상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질환별 지원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질환별 지원 기준입니다.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20주 이상~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0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비급여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90%범위 내에서 지원
(병실이용료,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비용,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업는 진료비등은 제외)

지원한도 30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5.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6.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해당자 제출
(추가)
  • 1. 등본상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2.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3.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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