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질환별 지원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질환별 지원 기준입니다.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조기진통 |
O60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20주 이상~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분만관련출혈 |
O67, O72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태반조기박리 |
O45 |
전치태반 |
O44, O69.4 |
절박유산 |
O20.0 |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소증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0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
심부전 |
I00-I52*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비급여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90%범위 내에서 지원
(병실이용료,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비용,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업는 진료비등은 제외)
지원한도 30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5.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6.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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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 1. 등본상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2.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3.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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