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제출서류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지원 기준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코드 E03.0, E03.1)
      • ⓵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⓶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시 진단서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또는 저단백 햇반,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 신청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허위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나 특수식이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예: 지원받은 특수식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 취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식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이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연락처 043-539-73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