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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제출서류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코드 E03.0, E03.1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영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 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허위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나 특수식이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예: 지원받은 특수식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 취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식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이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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