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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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단,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안내
구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 1. 지원 신청서 1부
-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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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 1.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2.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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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미숙아 지원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최고지원액이 다르며 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안내
출생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