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별검사에서 재검판정을 받은 경우만 인정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절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검사 결과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김슬린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