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난청검사지 지원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등본상 세대분리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검사비 지원기준
선별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검사 시 청각선별검사(AOAE, AABR)의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확진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 검사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의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확진검사 검사명 코드 입니다.
구분 |
검사명 |
코드 |
확진검사 |
ABR(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
F6400 |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
F6410 |
DPOAE(변조이음향방검사) |
F6382 |
TEOAE(크릭유발이음향방검사) |
F6383 |
Tympanometry(임피던스청력검사) |
F6361 |
보청기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보청기 지원 제출서류
지원확인서 발급 시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지원결정서 발급 시
-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1부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 제품설명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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