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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난청검사지 지원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등본상 세대분리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검사비 지원기준

선별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검사 시 청각선별검사(AOAE, AABR)의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확진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 검사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의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확진검사 검사명 코드 입니다.
    구분 검사명 코드
    확진검사 ABR(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F6400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F6410
    DPOAE(변조이음향방검사) F6382
    TEOAE(크릭유발이음향방검사) F6383
    Tympanometry(임피던스청력검사) F6361

보청기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보청기 지원 제출서류

지원확인서 발급 시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지원결정서 발급 시

  •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1부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 제품설명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연락처 043-539-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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