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고위험신생아(미숙아 등)의 경우 생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7만원내)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신청기한
-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보청기 지원(난청환아 관리)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2회 확진검사를 받아야 인정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정세희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