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공통 전제조건 : 진천군 출생신고)
- 셋째아 이상(군자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구분 | 출산축하금(군자체) | 총계 |
---|---|---|
셋째 | 40만원(일시금) | 40만원 |
넷째 | 25만원x12개월 | 300만원 |
다섯째이상 | 65만원x11개월 85만원x1개월 |
800만원 |
- ※ 셋째아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지급하되, 신생아가 출생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
(예: 22년 12월에 전입된 가족이 23년 1월에 분만하였을 경우 거주 3개월이 경과한 23년 3월부터 신생아 출생 12개월이 되는 달인 23년 12월까지 10개월분만 지급 가능)
신청자격(셋째아 이상)
-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출생신고 시 신청
※별도신청 시 : 진천군보건소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서, 통장사본(셋째아 이상)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할 경우에 한한다.)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 부모세대 분리시 (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국적표기) 및 기본증명서
- 등본상 최종전입일이 거주지제한조건에 미달될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재혼자의 경우 친권확인 : 아기의 기본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자료관리 담당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정세희 (043-539-7362)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