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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지원사업의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절차, 문의처를 나뉘어 설명합니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절차
※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지원요건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등록농가
  • 사업내용 : 농가당 연 50만원 1회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 지급
  • 신청시기 : 당해연도 2월
  • 신청절차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정팀
(☎539-350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만40세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경력별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 3년간 차등지원(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
  • 90만원, 3년차 월80만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농업경영팀
(☎539-4164)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만40세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제외자 중 선발)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지원
    (월 80만원씩 최대 3년간)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농업경영팀
(☎539-416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지원(1인당 연간19만원)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2월
  • 신청절자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농업경영팀
(☎539-416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포함)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자
  •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대당
  • 최대3억원(연리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기준 : 융자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농업경영팀
(☎539-4164)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대당
  • 최대2억원(연리1%,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기준 : 융자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3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농업경영팀
(☎539-4164)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 자금 등 융자지원(연1%, 3년 거치 5년 상환)
  • 지원기준 : 융자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농업경영팀
(☎539-4162)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료 지원
  • 지원기준 :도비5%, 시군비10%, 자담35% (국비 50%는 농협생명으로 직접지원)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농협
농업경영팀
(☎539-4164)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제공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마이스터졸업생
  • 지원내용 : 농업경영 정보지 제공(신문)
  • 지원기준 : 도비 20%, 군비 80%
  • 신청시기 : 전년도 10월중
  • 신청절차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539-4163)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사업
  • 지원대상 : 전국농민회 진천군회 소속회원 및 농업관련단체
  • 지원내용 :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신문)
  • 지원기준 : 도비20%, 군비 80%
  • 신청시기 : 전년도 10월중
  • 신청절차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539-4163)
농촌축제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
  • 지원내용 : 농촌축제 기획, 운영 등 축제개최를 위한 비용 전반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축제 당 5~10백만원 범위 내(국비 기준)
  • 신청시기 : 전년도 9월 ~ 10월 중
  • 신청절차 : 마을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군 → 농림부 공모신청(발표) → 공모 선정결과 통보
농업경영팀
(☎539-416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시범사업)
  • 지원대상 : 2021.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임신부+산모)
  • 지원내용 : 연간 480천원(자부담 96천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 신청시기 : 2022년 1월 18일 ~ 21일
  • 신청절차 : 온라인(ecoemall.com) 신청 및 주소지 읍면행정 복지센터로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 임산부 고유번호 부여 →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 후 주문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친환경농업팀
(☎539-3513)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가공업체 및 유기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인증실비 지급(업체별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 구비서류 :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증소요비용 증빙자료, 가공식품 주원료의 친환경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업팀
(☎539-3513)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체)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작물별 지원단가 다름)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3월~6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이행점검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3)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 농기계 신청 시 후순위로 배정하여 선정
친환경농업팀
(☎539-3513)
유기농업자재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전년도 11월~12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서약서, 토양검정결과 첨부) 제출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3)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업인(단체)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소요비 전액(실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통장사본
    ※ 사업비 조기소진을 대비하여 친환경인증 즉시 신청
친환경농업팀
(☎539-351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 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지급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농산물 3년(3회)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3월~4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인증서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이행점검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3)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물저금통) 지원
  • 지원대상 : 가뭄 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급수저장조 및 부속자재 구입비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2월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3)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소농(120만원), 면적(차등지급)
  • 지원기준 : 국비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4월~5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이행점검 (자격검증) → 지급(군)
친환경농업팀
(☎539-3514)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동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농업인
  • 지원내용 : ha당 50만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이행점검 (자격검증) → 지급(군)
친환경농업팀
(☎539-351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 지원대상 : 벼를 재배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 지원내용 : ha당 9만원
  • 지원기준 : 도비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4월~5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급(군)
친환경농업팀
(☎539-3514)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전년도 11월~12월
  • 공급시기(농지소재지 기준) : 3년 1주기
    • 2020년 진천, 문백
    • 2021년 덕산, 초평, 백곡
    • 2022년 이월, 광혜원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유기질
비료지원
  • 지원대상 :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부숙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기준 : 보조 1,300원~1,600원(20kg)
  • 신청시기 : 전년도 11월~12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논농업필수영농자재
밑거름 지원
  • 지원대상 : 벼를 재배하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쌀 안정생산을 위한 유기농업자재(고시 품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담 1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2월(30일간)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이삭거름 지원
  • 지원대상 : 벼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농업인
  • 지원내용 : 맞춤비료(이삭거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4월~5월(30일간)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보조)
  • 지원대상 : 고령농∙영세농,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논 경운정지, 수확 작업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수요에 따라 상이)
  • 사 업 량 : 1개소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
  • 신청절차 : 농협신청 → 대상자 선정(농협) → 지원(군)
친환경농업팀
(☎539-3514)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자체)
  • 지원대상 : 고령농∙영세농,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논 경운정지, 수확 작업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수요에 따라 상이)
  • 사 업 량 : 5개소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
  • 신청절차 : 농협신청→대상자 선정(농협) → 지원(군)
친환경농업팀
(☎539-3514)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행형관리기 등 농기계(대형농기계 제외)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2월(30일간)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고령,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3월~4월(30일간)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곡물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도내거주 2.0ha이상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저속차량표시등, 경운기방향지시등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
  •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원거리 광역살포기, 드론 등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4)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지원대상 : 농기계를 보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11월
  • 신청절차 : 지역농협 신청 → 지원(군)
친환경농업팀
(☎539-3514)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및 관내에서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충전식 분무기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70%(군비30%, 농협중앙회30%, 지역농협10%) 자담 3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3월~4월
  • 신청절차 : 지역농협 신청 → 지원(군)
친환경농업팀
(☎539-3514)
벼 육묘용
제조상토 공급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제조상토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초 ~ 2월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2)
고품질벼(알찬미)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중 농협양곡및 진천군쌀가공협회 (11개)와 알찬미 계약재배 약정 후 실제 수매농가
  • 지원내용 : 수매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원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4월 초 ~ 5월 중순
  • 신청절차 : 농협양곡 및 일반도정업체소재지읍·면행정복지센터신청→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2)
논농업필수영농자재
(유기농업자재)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벼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벼 영양제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담 1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6월초 ~ 6월말
  • 신청절차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신청 → 대상자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2)
논농업필수영농자재
(유기농업자재)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벼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쌀 안정생산을 위한 유기농업자재(고시 품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담 1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6월초 ~ 6월말
  • 신청절차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2)
논토양볏짚환원선도농가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벼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볏짚을 잘게 절단 가을갈이 비용 정액지원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6월초 ~ 8월말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신청 → 대상자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2)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벼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우량종자 구입비 정액지원
  • 신청시기 :당해 연도 2월 ~ 5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신청내용이 직불사업과 동일한 경우 직불신청으로 갈음)
친환경농업팀
(☎539-3512)
노력절감 장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벼 재배하는 농업인(2ha)
  • 지원내용 : 벼 재배 노력절감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 보조금은 최대 1,250천원 이하로 제한(추가 소요액은 자부담)
  • 지원기종 : 3종(무인보트, 동력 살분무기, 농업용 급유기)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친환경농업팀
(☎539-3512)
시설원예개
보수사업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의 노후된 비닐교체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변동 있음)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2)
생거진천
채소단지육성사업
  • 지원대상 : 이중비가림 하우스 재배(채소류)를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이중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2)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 지원대상 :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
  • 지원내용 : 관수ㆍ환경관리 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2)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버섯 재배농업인ㆍ농업법인(농업경영체등록)
  • 지원내용 : 버섯재배와 관련 된 기기 구입 및 시설
  • 지원기준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2)
원예작목전환
시설개선지원
  • 지원대상 : 작목전환을 필요로 하는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 (멜론, 샤인머스캣)
  • 지원내용 : 멜론ㆍ샤인머스캣 지주대 설치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2)
연초자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연초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연초 재배에 필요한 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 신청절차 :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추진
원예특작팀
(☎539-3522)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 지원기준 : 보조 50%, 기타(융자+자담) 50%
  • 신청시기 : 전년도 7~8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관내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환풍기, 차광시설, 무인방제기 등
  • 지원기준 : 보조 50%, 기타(융자+자담) 50%
  • 신청시기 : 전년도 7~8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담 40%
  • 신청시기 : 전년도 7~8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동력제초기, SS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파쇄기, 농용굴삭기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반사필름, 장기저장제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인삼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철제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무인 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등
  • 지원기준 : 보조 50%, 기타(융자+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인삼지력증진제
공급사업
  • 지원대상 : 인삼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인삼지력증진제 공급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충북인삼농협 신청 → 대상자선정(충북인삼농협)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작업대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인삼 지주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삼을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목재 지주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충북인삼농협 신청 → 대상자 선정(충북인삼농협) → 지원
원예특작팀
(☎539-3523)
자료관리 담당자
  • 농업정책과 농정팀 윤민정 (043-539-3504)
  • 최근 업데이트 :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