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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이용률을 높이기 위함

추진방향

  •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영농편의를 제공
  • 적기영농 추진 및 농업경영 방법 개선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 2742호)에 의함

운영방법

농기계임대사업장(본소)

  • 임대자격 : 진천군내 거주 농업인
  • 임대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진천읍 삼덕1길 45-16
  • 임대기종 : 농기계, 부착작업기
  • 임대방법 : 단기임대(1 – 3일)
  • 임대기준 : 단기임대(1 – 3일)
  • 임대료 : 보유장비현황 참조
  • 신청방법 : 농업인 방문 및 전화예약접수(신청순서에 의거 대여)
  • 전화번호 :043-539-7576

북부임대사업소(분소)

  • 임대자격 : 진천군내 거주 농업인
  • 임대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이월면 진광로 902-27
  • 임대기종 : 농기계, 부착작업기
  • 임대방법 : 단기임대(1 – 3일)
  • 임대기준 : 1농가 1대 원칙으로 1-3일 이내로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시 1회 한하여 연장가능
  • 임대료 : 보유장비 현황 참조
  • 신청방법 : 농업인 방문 및 전화예약접수
  • 전화번호 : 043-539-7577

임대요령 및 주의사항

  • 임대사업장 방문(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 사용료 납부(임대 전 군 금고 입금)
  • 농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사용교육
  • 농기계 출고 (농기계 사용전일 17시 전후)
  • 사용농기계 세척 및 고장유무 점검
  • 농기계 반납(임대농기계 사용당일 18시한)
  • 농기계 확인 점검(고장 및 이상유무 확인)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50%)
  • 임대농기계 유류대는 사용자 부담
  • 임대농기계 출고후 발생하는 인적·물적사고는 사용자 책임
  • 임대농기계는 농업용에만 사용한다
  • 임대농기계 사용 계약사항을 위반시 추후 대여를 불허함
  • 농용굴삭기는 교육이수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농업인에게 한함

농기계 안전사용요령

  • 바른 취급법을 익히자 : 취급설명서 숙지
  • 작업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자 : 몸에 맞는 복장
  •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신중하게 운전 : 미끄러운길, 비탈길 등
  • 농기계 정검·정비은 엔진을 끄고 할 것
  • 바쁘더라도 반드시 휴식하기 : 오전, 오후 2회
  • 포장 및 도로주행시 휴식하기 : 야간 이동시 반사경 부착
  • 작업중 음주금지

기대효과

  •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영농편의를 제공
  • 적기영농 추진 및 농업경영 방법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기여
자료관리 담당자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 043-539-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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