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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개정)2008.12.29 조례 제2033
(일부개정) 2011.09.26 조례 제2168호 <진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11.12 조례 제2237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23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3.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7.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8.22 조례 제2471호 (일부개정) 2019.12.26 조례 제27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0.05.20 조례 제2761호 (일부개정) 2020.06.30 조례 제2768호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라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 편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 ①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책임자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을 둔다.
  • ③소장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④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5조(관리요원)

  • ①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정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리요원으로 둘수 있다.
  • ②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정비 및 이상 유무 확인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제6조(임대신청 및 교육)

  • ①농업기계 임대(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자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은 신청하는 날 현재 진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신청은 농업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용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 ④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업기계를 임대해야 한다.

제7조(임대 기준)

  • ①농업기계의 임대는 신청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 ①군수는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한시적 농업기계(콩정선기 등)의 경우는 부과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은 별표 1에 따른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군수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가 변동될 때에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임대료 감면)

  •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2. 재해, 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②제1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
    •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제11조(임대의 취소 및 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임대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농업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농업기계 사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 ①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②임차인은 농업기계 사용 후 반드시 세척 및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농업기계의 매각ㆍ폐기)

  • ①군수는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은「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로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 폐기에 관하여는「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농업기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농산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 나.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6조(위원회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관련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진천군 재무회계 규칙」및「진천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12. 조례 제22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238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제42항 (생략)
    • 제43항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농업지원과장" 을 "친환경농정과장" 으로 한다.
      부칙<2016. 8. 22. 조례 제247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조례 제27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합, 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생략
      • ②「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③ ~ ⑬ 생략
    • 부칙<2020.5.20. 조례 제2761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임대계약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 부칙<202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 043-539-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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